소송진행 절차 안내 > 법률정보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31-214-3670

고객센터

법률정보

소송진행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508회 작성일 20-10-14 15:42

본문

어설프게 소송을 준비하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럴 경우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인지, 승소 가능성은 높은지, 재판에 투자할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관련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잘 생각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문서와 서류, 증거 등을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 절차

sub05_1_2.gif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3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ub05_1_3.gif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제씨동 3층 306,307,308호(하동, 원희캐슬광교).대표 박은정
사업자등록번호 135-29-18393. TEL:031-214-3670. FAX:031-215-5202 . 광고 책임자 : 박은정 변호사

COPYRIGHT © 은율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