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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년,가정보호재판 절차 안내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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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413회 작성일 20-10-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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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조각상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입니다. 가정보호재판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입니다.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판결, 심판, 조정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합니다.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가사사건 심리나 조정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무효 등의 사건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들에게 현상 변경 또는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가사판결 등에 따라 재산상 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 민법 개정으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밖의 제도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제도와 일시금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소년조사관에게 소년의 범행,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종결 전후를 막론하고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는 처분,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소년보호시설·병원·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 등이 있고, 이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정 사진


가정보호재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판사는 가정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 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후에 종국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판사는 한 가지 이상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종국결정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보호관찰처분, 감호위탁,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처분 등이 있고,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1. 10.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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