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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절차 안내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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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640회 작성일 20-10-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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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01. 3.부터 전국 법원에서‘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이 실시되고 2002. 7. 1.부터 신 민사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민사재판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08. 12. 26.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변론기일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건의 적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 장면
제1심 소송절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심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법정공방절차(원·피고가 법정에서 만나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관련된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서면공방이나 변론준비기일 등 법정공방을 위한 준비절차를 선행시키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소장이 접수되면 법정에서 3~4주 간격으로 변론기일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심리방식에서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되 변론과 증거조사를 집중하여 법정 재판기일 횟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함으로써 종전 심리방식에 나타난 비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기일에 당사자로 하여금 법관 면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말로 진술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법관도 사건의 쟁점과 변론의 주요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충실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서 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에서 변호사비용을 구조하는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07. 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공평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한테서 전문적 사항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음으로써,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2010. 4.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2011. 5. 민사본안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소송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은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고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은 신속한 권리구제와 투명한 재판진행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소송은 2013년 가사·행정사건, 2015년 도산·집행·비송사건까지 순차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항소 · 상고절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에 설치된 항소부에서 심리합니다. 항소심 절차는 제1심 재판절차와 유사하여 새로운 주장과 증거의 제출도 법률상 가능하나, 제1심 재판절차에서 충실한 쟁점심리와 폭넓은 증거조사가 점점 더 강조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의 제출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항소심 재판절차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심리절차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담당하는데, 전체 민사사건의 70% 이상이 소액사건절차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절차에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송대리허가절차의 간이화, 증거조사절차의 간편화, 판결이유의 생략과 판결의 즉일선고, 상고이유의 대폭 제한 등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절차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민사조정절차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사조정절차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09년부터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2009. 4. 상임조정위원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과 부산에 조정센터가 설치되었고, 2011. 4. 대전, 대구, 광주에 설치되었으며, 2013. 4. 서울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조정센터가, 2014. 6. 인천 조정센터가 추가로 설치되어 현재 10개의 법원조정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사집행절차
민사집행절차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무 이행을 받는 강제집행절차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절차를 포함합니다. 종전에는 민사집행절차가 민사소송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2년 신 민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민사집행절차를 규율하는‘민사집행법’ 이 독립된 법률로 제정되면서 민사집행절차 개선을 위한 많은 조항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민사집행절차 중 강제집행절차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한테서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 외에 지급명령,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 있는데, 그 중 집행관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집행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제도입니다. 경매제도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집행절차입니다. 민사집행절차에는 이러한 강제경매절차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경매가 있는데, 이 절차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조회
강제집행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로 하여금 손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재산관계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조회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보유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감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는 그 정보가 금융기관 등에 통지되므로, 신용거래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이 적법한지를 심리한 다음, 부동산·금융자산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린다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부동산·동산의 인도를 받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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