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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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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087회 작성일 20-10-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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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떠오를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숨겨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 집에 갑자기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내가 알지도 못했던 꽤 큰 금액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이 연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속은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다이내믹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며, 어느 때보다 더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A 씨는 일주일 전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쳤다. 유품을 정리하고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른 후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조회하였다. 

조회한 결과 각종 대출과 카드빚이 생각보다 많았으며, 실제 상속인의 재산에 보탬이 되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였다.수원상속변호사 박은정 대표변호사(은율 법률사무소)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는 재산 중 채무가 미미하고 부동산이나 재화의 규모가 크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거의 없지만, A 씨의 경우처럼 상속재산보다 각종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실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며, “이 때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는 많은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인의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거부 또는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가 시작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신청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이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그 후 순위에 해당하는 모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서 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에 가장 먼저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속 신청 시 빠짐없이 상속 재산 목록을 기재해야 한다.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사법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다.수원상속변호사 박은정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 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애도의 기간을 갖고 마음을 추스른 후, 최대한 빨리 본인이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박은정 변호사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용인, 화성, 오성, 성남, 안양 등 경기 남부지역 법원 관할 상속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은율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무료법률상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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