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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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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349회 작성일 20-10-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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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17년 수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


■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당사자들은 동업관계로 수익배분에 관한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고, 차용증 또한 존재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거래 내역만 제출하며,

자신의 채권(피보전채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청산배분을 받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제시하면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변하여 승소한 사례


[자세한 내용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922898811


by.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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