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접지급 주장해서 공사대금 피고 승소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 민사 대표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31-214-3670

민사 대표 성공사례

민사 대표 성공사례

하도급 직접지급 주장해서 공사대금 피고 승소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360회 작성일 20-10-12 14:52

본문

■ 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4 가합 ****** 호 사건

    소유권 확인, 공사대금 청구


■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피고항변 및 쟁점 


하도급법에 의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으로

원고 청구금액은 대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런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250457859 


■ 소송 결과 : 피고 은율법률사무소 승소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2ca4db8418b0d396dd0a2603cda967c5_1602740185_2776.jp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제씨동 3층 306,307,308호(하동, 원희캐슬광교).대표 박은정
사업자등록번호 135-29-18393. TEL:031-214-3670. FAX:031-215-5202 . 광고 책임자 : 박은정 변호사

COPYRIGHT © 은율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