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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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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4,550회 작성일 20-10-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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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17년 수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


■ 피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당사자들은 동업관계로 수익배분에 관한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고, 차용증 또한 존재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거래 내역만 제출하며,

자신의 채권(피보전채권)을 주장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청산배분을 받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제시하면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변하여 승소한 사례


[자세한 내용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922898811


by. 은율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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