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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일명 사무장 병원 무혐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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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729회 작성일 20-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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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단계에서 변론을 진행해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 입니다.  


■ 사   건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피의사실 


1) 피의자는 비의료인 000과 병원을 개원하여, 비의료인의 비용과 운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의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불상일자에 아내 등 가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방법으로 은익하고, 

불상일자에 의료기계 구매 명목으로 불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 대출을 받아 채무를 증가 시켰다. 


이에 피의자는 의료법위반과 사기회생죄를 범했다. 


■ 변론방향 


1) 피의 사실 1. 에 대해,

이료법에 으해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족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건의 경우 전체적인 병원 운영과 자금조달 등의 자료 등을 분석할 때, 

위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는 없다. 


따라서, 피의자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피의 사실 2. 에 대해, 

회생법원에서 시행한, 회생 적정 여부 조사를 거친 결과

고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제세한 내용 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651826270


■ 변론결과 : 각 피의 사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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