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가능했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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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0 12:53본문
형사재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쉽게 말해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집행유예 받았으니 다행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중인데,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또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유일한 예외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즉, 재판부가 피고인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는 하되, 실제 감옥에 보내지는 않고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이 면제됩니다. 이 기간을 집행유예기간이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선처입니다.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 집행유예는 실효(失效)됩니다.
이전 사건의 형이 실제로 집행되며, 새로 받은 형과 병합되어 집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시:
A씨는 2024년 1월,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이던 2024년 11월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름.
재판 결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되면?
→ 기존의 폭행 사건 징역 1년도 실제로 복역해야 하고, 절도 징역 6개월도 함께 병합복역하게 됩니다.
즉, 집행유예 중 재범은 '더블로' 감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