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사기죄 무죄 성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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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10 12:49본문
금전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통상 차용증이 있는 경우는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금 관계라는 것이 명확하나, 단순한 금융거래 내역만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연인관계라면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급할 때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허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형사전문으로 수원사기변호사에게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어서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 구분이 어려운 이유?
그러한 이유는 사귀는 과정에서는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고, 특수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일반 금전소비대차와 다르게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가지 사건은, 은율법률사무소에서 변론을 하여 사기죄 무죄를 선고받은 하나의 사건과 반대로 고소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거에서 가해자가 유죄른 선고 받은 사건을 함께 검토해 봄으로써,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
3년간 직장 동료로 쉬귀었던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불화가 생겨, 해어진 이후 그동안에 금전거래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남성에 대해 「남성이 둘이서 공동으로 구매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내두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동차를 판매했으나 이를 모두 자신 혼자서 소비했고, 여성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신의 금융권 부채를 변제하는 등 마음데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남성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그동안 서로간의 금전거래도 너무 많아서 결국 수원사기변호사 상담을 받고 변론을 부탁하게 되었는데요, 변론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특수한 관계(상호의존적 경제생활)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은 함께 근무하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대부분의 공동 생활비는 남성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즉 관련 사건에서 대여금 관계는 통상적인 사기 행각에 있어서 편취와 동일시 할 수 없고,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상호 의존적인 경제생활을 했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이처럼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생활하기도 하였기에, 여성은 남성의 수입원이나 그 수입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고 있었기에, 여성이 남성의 변제자력이나 그 의사를 착각하거나 남성이 적극적으로 속일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의 금원에 사용처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를 했고, 특히 해당 금원은 공동생활비,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보면, 이 사건 남성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고의 즉 편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무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의 결과
이와 반대로 수원사기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연인사이였던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사기 사건에 있어서 고소를 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핀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 때문인데요, 되도록이면 사건 발생 이후라도 당시의 금전 거래가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해서 계좌이체를 했거나 현금으로 돈을 주었다는 문자내역이나, 녹음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